위의 언급된 뉴스보도 자료
2020.02.14
http://bitly.kr/FVf8GipO
문제의 Glass-Fiber
중요한 이슈일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은 극과극으로 양분될 것 같다.
섣부르게 내 의견을 말하는 것도 무섭긴 한데.. (뭐 볼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다만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자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보도되는 것 만큼이나 겁을 먹을정도로 위협적인 이슈는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료된다.
아래는 영어 원문 소장을 처음으로 쭉 읽다가 내 머릿속을 먼저 스쳐지나갔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다.
1.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하루에 8~10시간 피부와 직접적 닿는 침대 매트리스 제품으로 위와 관련된 safety? issue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기에 위의 소송 자체만으로 동사의 Brand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지..
2. 과거 맥도날드에서 Hot coffee를 주문한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커피 컵뚜겅을 열려다가 커피가 너무 뜨거운 바람에 커피를 무릎에 쏟아 3도 화상을 입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맥도날드 사를 상대로 "뜨거우니 주의하세요" 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었고 피해보상으로 $20,000를 얻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너무 상식적이며 당연한 걸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가 여럿있는 과거 미국 소송사례를 비춰봤을 때, Glass-Fiber 경고문을 삽입하지 않은 지누스가 승소할 수 있을까?
3. 언제 어떤 사고를 칠지 예측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위와 같은 이슈가 발생한 메트리스 제품을 구매할까? 나 또한 친 누나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지누스 매트리스를 과거 추천해줬었으며, 나도 지누스 매트리스를 주문해 놓을 예정이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을 접한체 나는 과연 앞으로도 소중한 내 지인들에게 매트리스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을까?
4. 만약 Fire-barrier로서 Glass-Fiber가 그렇게 위험한 소재였다면, (지누스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지누스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아마존, 웨이페어, 샘스클럽, 월마트 모든 유통업체들도 같이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일부 관련기사에 따르면 지누스의 유통채널들이 소비자 신뢰성을 고려해 지누스와의 거래 중지를 할 수 도 있다라는 기사까지 낸걸 읽었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critical한 이슈인거?
머리가 복잡해졌었다.. 자리를 떠나 앞에 있는 산에 산책을 잠깐 나갔었다.
산을 걷는 중에 현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자 했었다. .
가장 먼저 내 머릿속을 다시 스쳐지나갔었던 생각은 이윤재 회장, 최왕희 CIO, 심재형 부사장 경영진들이었다.
내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며 주주친화적이며 직원친화적이고 고객친화적인 모습이었었다.
나는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다.
과연 그들이 위의 묘사된 위험한 요소들을 고객들에게 숨겨가며 제품을 판매했었을까?
내가 바라본 그들은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나는 "절대 그럴리 없다" 라고 단언하고 싶다.
5. 위와 관련 이슈가 과연 지누스의 모든 경쟁우위, 브랜드 equity, 탁월한 경영진 등 내 투자를 결정을 번복할 정도로 critical하거나 주가를 하한가로 던져버릴 만큼의 critical한 Issue일까? 이정도로 극단적인 issue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6. 외피를 제거하지 말라는 경고문구로 부족했다면, 소비자들이 외피를 벗기기 힘들게 조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건 아닐 것 같다.
7. Glass-Fiber라는 것이 위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독화학제품으로 우리몸에 흡수되어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리적 1차적으로만 차단되면 아무런 인체에 해가 가지 않는 제품인데 원고 소장이나, 위의 기사를 보면 마치 겁나 무서운 인체에 해로운 것마냥 묘사되는 것도 참 웃긴일이다..
8. Glass-Fiber 위험성과 관련된 문구가 tag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소비자들 구매행위에 critical한 영향을 미칠까? 글쎄.. 이건 소비자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누스 제품 뿐 아니라 다른 메트리스 제품에도 똑같은 Glass-fiber가 쓰인다고 하니.. 지누스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9. 그렇다면 다음으로 일부 타사와 같이 Glass-Fiber 이외의 소재를 사용해 FIre Barrier를 지누스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과거 상폐당한, 법정관리 등 각종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성장한 기업에서 그깟 Glass-Fiber 이외의 소재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이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럴리 없다고 생각된다"
개발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쉽게 조달받아 대체하는 것도 생각해 볼 범직하다.
10. 앞서 동사가 극복했었던 Risk들과 (1. Global TDI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원가떡상, 2. 미중무역 관세, 3. 물류창고 및 공장 폭발, 4. 반덤핑 관세 등) 금번 Glass-Fiber 이슈를 견주어 봤을 때 동사의 주가를 -30%로 밀어버릴만큼의 critical한 이슈는 아닐 것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11. 매우 유사한 소송 사례가 템퍼에 제기되었었으나, 템퍼 승소
12. 지누스는 관련 보험에도 가입되어있는 상황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믿어보는 수 밖에~
아래는 지누스에서 공시한 해명자료
2020.03.17
미국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규정한 매트리스는 방화/방염 규정인 16 CFR 1633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pen Flame) of Mattress Sets )을 준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Fire Barrier를 매트리스와 외피 사이에 적용합니다. Fire Barrier가 없이는 미국의 높은 방화/방염 규정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누스를 비롯하여서 미국의 유수한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이러한 Glass-fiber를 사용한 Fire Barrier를 매트리스에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매트리스의 제품 라벨에 외피를 제거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Fire Barrier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누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경고문에 불구하고 강제로 매트리스 외피를 개봉하면서 Glass-fiber에 의한 가려움증 등이 유발된 사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지누스는 이미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소송에서 지누스 매트리스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 생산물 책임(PL) 보험을 통해 대응을 하였지만, 본 소송에서 대해서는 투자자의 우려가 없도록 미국법인의 법률고문과 전문 로펌을 선정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사 미국 법률고문의 일차 검토의견에 따르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풍문에 따른 불필요한 주가하락을 경계하고,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등을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지누스부사장 심재형
에잇! 독서나 하로 가야지!
지누스에 대한 기업분석을 하던 도중 지누스 분석글과 3월달 소송관련 글을 보고 탁월하신 통찰력에 댓글을 답니다. 이 이후로는 기업분석 관련 글이 없던데 혹시 취직을 하셔서 글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글삭제아니요.. 글은 계속 쓸 예정입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기업분석 full report를 업로드 하는건 당분간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애매한건 그냥 안할려고요.. 어디가서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삭제최근 기업분석 full report는 이직기간이나, 휴일에 잠깐잠깐 짬내서 공부했었던것 보고서였어서..
어느순간 기업분석 full report가 업로드되면 직장에서 짤린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담.. 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