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왜 필요한가: 세수 현실과 자금순환의 병목을 해소할 해관(解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자산시장과 내수경제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정책 수단이다.
민주당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 흐름과 금융시장 왜곡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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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개인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종결 과세된다. -
종합과세 전환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법 개정 (2026~2028 예정):
최근 3개년 대비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상장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개인은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합과세를 택하더라도 최고세율은 25%로 인하된다.
2. 정책 논의의 배경: 제도 개편 논의와 보류
2024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투자협회 연설에서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최신 공약집에서는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으며, 기존 개정안(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별도 세율 적용)은 제외된 상태이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그 배경으로
“수혜자가 대주주 등 고소득층에 국한되고,
세수 감소 우려가 존재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는 점을 들며 개편 보류를 설명하였다.
3. 그렇다면, 배당소득세로 인한 연간 세수는 얼마나 되는가?
배당소득 항목은 세목상 따로 명시되어 공개되지 않아 추정치에 기반해 분석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공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21.74조원(21,739,204백만원)**이었다.
아래의 가정에 따라 2023년 배당소득세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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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의 25%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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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평균 유효세율은 20%
-
분리과세 세율은 15.4%
항목 | 금액(조원) |
---|---|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 21.74 |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추정) | 5.43 |
종합과세 세수 (추정) | 4.35 |
분리과세 세수 (추정) | 0.84 |
총 예상 배당소득세 (추정) | 5.18 |
2023년 총 국세 수입은 약 335.7~344.1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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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총 세수의 약 1.5%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4. 고배당 상장법인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세수 변화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던 고배당 법인(배당성향 ≥35%) 분리과세안이 실제 시행되었다고 가정하면,
배당소득세 관련 세수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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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비중: 전체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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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합과세 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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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15.4%
계산
세수 감소 규모 =
항목 | 금액(조원) |
---|---|
변경 전 배당소득세 세수 | 5.18 |
세수 감소분 | 0.30 |
변경 후 배당소득세 세수 | 4.88 |
이에 따라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낮아진다:
총 세수 기준 | 변경 전 (%) | 변경 후 (%) |
---|---|---|
335.7조원 기준 | 1.54 | 1.45 |
344.1조원 기준 | 1.51 | 1.42 |
즉, 세수 감소는 전체 국세 수입의 0.09%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5. 그렇다면, 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필요한가?
배당소득세는 세수 기여도가 낮고,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도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파급 효과를 가진다:
1) 자산가의 은퇴자금 흐름의 병목
대한민국 자산가의 다수는 1960~70년대 출생자이며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의 고정소득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들은 지갑을 일시에 닫아 내수경기 하락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이동이 막힐것이다.
대규모 은퇴자금이 예금·부동산 중심으로 계속 고착되어 있을거란 의미다.
이로 인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풀어도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는 사일로 효과가 지속발생할 것이다.
2) 기업의 현금 유보와 주식시장 저평가 구조 해소
국내 상장기업들은 유보이익을 축적하고 있지만,
상속세·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저평가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3) 고배당 분리과세의 촉진 효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단지 세제 완화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소비정책이다.
분리과세는 기업의 배당성향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개인투자자 특히 은퇴후 고정소득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산가들에게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은퇴세대에게는 예금과 부동산에 머물던 자산이 배당형 주식자산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적 유인이 된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단순한 자산 배분의 전환을 넘어,
다가올 은퇴세대의 소비 절벽이라는 내수경기의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배당소득이라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소비지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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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배당 유인 강화,
-
은퇴자산의 생산적 투자 유도,
-
내수 소비 기반 확보,
라는 세 축을 통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목을 푸는 구조개혁적 정책이다.
6. 반론: "부자감세"라는 비판 가능성
실제로 전체 배당소득의 57%는 5억 원 초과 고액 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감세”라는 비판은 정치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연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였다:
“부자들을 지금보다 덜 부자로 만들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 해당 연설 영상 보기
이 말처럼, 정책의 초점은 '누구를 더 부자로 만드느냐'가 아니며,
자금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혈’을 뚫느냐에 있다.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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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자산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유인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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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제는 자산 흐름을 왜곡하고, 기업 주주환원 정책과 자산가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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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는 단순한 세제조정이 아니라, 생산적 자산시장을 복원하는 ‘해관(解關)’이다.
정책은 형평의 정치보다, 흐름의 경제를 복원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글을 마치며
최근 민주당 측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 화폐 유통 속도와 통화승수 등 돈이 도는 속도가 과거 대비 하락했기 때문에,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거시경제의 기초적 메커니즘에 대한 오판이다.
통화량 증가 → 유동성 공급 → 유통속도 회복 → 자산가격 상승 및 물가압력이라는 구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될 경우, 통화유통속도의 반등은 필연적이다.
통화유통속도가 낮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이다.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실물·자산시장에 반영되며, 이미 유동성은 국내의 가장 비효율적인 흡수처인 도심 아파트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 시급히 뚫어야 할 병목지점은 바로 자산시장의 '혈'이다.
유동성을 산업으로, 배당으로, 생산적 자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시장의 돈은 결국 비생산적이고 비탄력적인 자산군, 즉 부동산으로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유동성 함정 속의 자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수경기의 실질 냉각이라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본질적인 자금순환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금이 제대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같은 실질적 ‘혈맥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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